- 1↑6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2021.12.30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2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해설)
- 3↑6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11, 2021.04.09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유권해석 시행일 이후 고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4New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23, 2021.12.30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함
- 5New대법원2021두51690, 2021.12.30 *
국패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일부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함이 타당함6↓5대법원2021두42863, 2021.12.25 *국패
이 사건 가스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로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한 이 사건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이 사건 경감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나,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가스시설이 이 사건 경감조항의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감조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감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7New서면-2018-법인-2639, 2020.01.08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8New서면-2021-법인-4874, 2021.11.09 ***√미환류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전 및 해당 사업연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30세가 되는 월(月)부터는 청년으로 보지 않고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9New서울고등법원2020누57990, 2021.08.20 **
국패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일부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함이 타당함10New조심2021서0711, 2021.08.06 **기각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공적인 견해가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해석이 존재함에도 과거의 국세청 유권해석만을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1New소득세과-400, 2014.07.12 ***√성과급 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12New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2014.09.05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13New조심2015서5061, 2016.12.01
인용
청구인은 2015년에 쟁점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2011ㆍ2012년으로 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과 ***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여와는 별도로 월 매출 총금액에서 단순 세금만을 공제한 후 25%를 익월 10일내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매월말에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성과급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2011년ㆍ2012년으로 볼 경우에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성과급의 귀속시기를 2015년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14New대법원2018두56602, 2020.12.10 ***국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편주) - 15↑1대법원2016두55605, 2017.03.09 ***
일부국패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16↓8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85, 2021.12.29 ***√내국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17New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 2021.12.30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18New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80, 2021.12.2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자율권고안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사적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함
- 19New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0, 2021.11.29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합병차익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으로만 구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받은 내국법인의 주주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20New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75, 2021.12.28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