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01.07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2New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2021.12.30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 3New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69, 2021.12.3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지 않음4New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33, 2021.12.31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 5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 2022.01.05 *√내국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 동 투자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7↑9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2, 2021.12.28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재건축 대상 주택 외 여러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일에는 대체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8New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23, 2021.12.30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함9New대법원2021두51690, 2021.12.30 *
국패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일부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함이 타당함 - 10New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4, 2021.12.29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11New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73, 2021.12.2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 12New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9, 2021.05.31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13New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 2021.12.30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 14↑1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2021.12.27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15New서울고등법원2020누57990, 2021.08.20 **
국패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일부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함이 타당함 - 16New서울고등법원2017누86271, 2018.03.27 *
국승
과세관청이 실제 일부 주거용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 등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택과 같은 경우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17↑2서울고등법원2020누32793, 2020.12.23 ***국패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 18New서울고등법원2020누41988, 2021.09.30 **
국패
기업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고, 조특법 제5조의2 제1호 제외규정에서 말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협의의 ERP시스템 등으로 해석함이 타당함19New서울고등법원2020누42974, 2021.09.30 **일부국패
이 사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금융투자회사인 원고가 정보기술에 의하여 구현되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며, 별표1에서 제외하고 있는 ERP는 협의의 ERP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형ERP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스템은 쟁점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20New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2016.07.07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