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서면-2021-법인-3197, 2021.09.08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2New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986, 2021.04.15 *
국패
피고의 주장처럼 6개월의 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기간 내에도 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국세기본법에서 5년의 경정청구기간을 둔 취지가 몰각되고, 환급신청기간을 도과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사실상 경정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함 - 3New조심2020중2714, 2021.09.07 *
기각
기간별 매매손익자료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 및 실지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장부에 동 기간 동안 양도한 쟁점주식의 개별 취득내역이 선입선출법에 의해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 해당장부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바,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4New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1, 2021.08.26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5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 2021.08.20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6↑9조심2019서3326, 2021.07.06 ***
경정
건물의 증ㆍ개축, 대수선 등과 관계없는 단순 내ㆍ외부 인테리어및 부속설비 공사비용 등을 구분하여 비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산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7New서울세제-7374, 2012.06.18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취득세8New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177, 2017.08.25 *
국패
어린이수영장의 주된 사업내용은 수강생들에게 수영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인 구청장에게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함이 타당함 - 9New법인46012-874, 2000.04.04 **법인이 사업자(미등록자 포함)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대가 지급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관련 가산세 적용됨10New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49, 2021.08.24 *분양전환 조건의 임대아파트 계약체결 시 해당 임대계약일에 분양전환가액 등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일 현재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11New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6, 2021.08.27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임12New소득세과-4233, 2008.11.17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 80% 필요경비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13New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7, 2021.08.19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14New적부2021-0007, 2021.05.12 **
채택
쟁점식당운영 용역을 제공받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쟁점식당운영 용역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 15↑1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08.19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16New서면-2021-자본거래-5444, 2021.09.08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으로 하는 것임
- 17↓11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08.26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18New제도46017-12367, 2001.07.25 ***내국법인의 ‘해외연락사무소장의 급여’의 경우, 그 소장이 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이면 원천징수대상아니나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임
- 19New조심2016중0637, 2016.04.26
기각
청구인은 ○○을 받고 있어 쟁점보험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차명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병원비 등의 지출을 위해 쟁점예금의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어도 거래상 아무 제약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 및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및 금융재산공제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20New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307, 2020.11.27 ***국패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이라는 이유로 감액된 세액에 대하여 즉시 환급이 아닌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환급 규정에서 정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관한 요건이 경정 ‘청구’ 시점에 충족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