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7, 2021.08.19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2↑2조심2021인1211, 2021.08.17 *
경정(재조사)
쟁점법인 설립당시 그 발행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낮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청구인들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3New조심2020서8452, 2021.07.28 **
기각
청구법인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비 및 디자인 공모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4↓2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08.26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5↑13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 2020.12.07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6↓1조심2019서3326, 2021.07.06 ***
경정
건물의 증ㆍ개축, 대수선 등과 관계없는 단순 내ㆍ외부 인테리어및 부속설비 공사비용 등을 구분하여 비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산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7↑1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04, 2021.06.28 ***경정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그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음8New조심2020부2200, 2021.02.24
기각
쟁점규정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10 이상을 적립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적립범위인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까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10을 초과하는 분은 적립의무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 이를 의무적립금이라고 보기에 다소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9New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2021.06.30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사한 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10New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9, 2021.08.24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 11New조심2019서2139, 2020.09.24 ***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계처리되어 법인에서 유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에서도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공사현장비용, 본부장 활동비, 직원들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12New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1, 2021.08.26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13New조심2017구0277, 2019.02.20 ***
경정
청구법인이 사전에 통보한 물량보다 적게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초과 구매하는 경우에도 원료비 보정액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정액은 양 당사자가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산한 가격조정분으로서 LPG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14↓11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08.19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15↓1조심2014전2959, 2016.11.10 ***
경정
청구법인은 ○○○의 손실을 보전하고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이는 원가변동이 큰 비주류문화 지원사업 특성상 고정금액보다는 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붙이는 원가보상형태로 계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 운영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는 OOO라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실제 운영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16New조심2020중0758, 2021.06.09 **인용
쟁점주식 양도소득은 중국 소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한 AA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으로 보이므로 중국 과세관청이 쟁점기업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을 위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업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17New조심2021서0536, 2021.07.13 **
기각
쟁점미술품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 전시 또는 설치되지 않은 채 제3의 장소에 오랜기간 보관되어 온 것인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소명한 내용과 달리 전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업종 특성상 미술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쟁점미술품도 업무관련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18New조심2021서1501, 2021.08.11 *기각
청구기준가격은 상속개시 후에 평가ㆍ공시(2019.11.30.)된 가격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상속개시(2018.11.7.) 당시를 반영하는 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증권들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채권은 취득가액으로 각각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9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 2021.09.07 *유리기판 생산시설의 용해로 설비 작업공정상 사용되는 유리물 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20New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525, 2019.02.18 ***
일부국패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