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 2021.08.31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155②을 적용2〓조심2021인1211, 2021.08.17 *
경정(재조사)
쟁점법인 설립당시 그 발행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낮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청구인들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3New서면-2021-법인-3197, 2021.09.08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4↑6대법원2017두63337, 2021.07.29 ***
국패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5New조심2020서8632, 2021.07.12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 제5호는 2013.6.11.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본 날은 쟁점법인의 코넥스 시장 상장일인 2013.11.28.이므로, 청구인들이 증여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6New조심2021인0497, 2021.08.23 기각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3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거래된 가액이고, 쟁점아파트와 그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이므로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7New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228, 2017.09.14 **
국패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자만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주체에 해당함 (편주)8New조심2019부3782, 2020.11.10 **인용
쟁점약품이 OOO을 거치지 않고 최종 상대방인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되었다는 이유로 OOO의 공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는 처분청 과세근거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9New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 2021.09.01 **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전이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10New조심2019인4101, 2020.11.20 *
인용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쟁점주식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거나 고액에 제3자에게 매도될 것이 예견되는 등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 11New서울고등법원2020누32793, 2020.12.23 ***
국패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12New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901, 2019.09.24 **국패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해석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으로 경제적 판단 등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 13New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 2021.08.09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어 소득령§155<20>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첩적용이 되어 소득령§154①이 적용될 수 있음14New대법원2017두69977, 2021.07.08 *
일부국패
원고들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원고 BB, CC, DD, EE, FF, GG이 HH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 15New조심2020중0668, 2020.10.28
기각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마련부터 상환까지 모든 과정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설계하여 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2조의3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16New조심2020중1740, 2020.12.09 *경정(재조사)
처분청에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17New조심2019인4272, 2020.09.14
인용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쟁점주식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거나 고액에 제3자에게 매도될 것이 예견되는 등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18New조심2019서3326, 2021.07.06 ***경정
건물의 증ㆍ개축, 대수선 등과 관계없는 단순 내ㆍ외부 인테리어및 부속설비 공사비용 등을 구분하여 비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산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9New서면-2020-법령해석소득-4237, 2021.03.18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20New서면-2015-부동산-2332, 2015.12.04 매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 특수관계인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에는 같은 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