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1, 2021.08.26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2New조심2020서2060, 2021.06.16 ***
경정
쟁점②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한 금액으로 이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회수불능이라거나 하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②금액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3↑3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9, 2021.08.24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4New조심2021인1211, 2021.08.17 *
경정(재조사)
쟁점법인 설립당시 그 발행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낮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청구인들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5↑12대법원2018두34350, 2020.12.10 ***
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이란 주식발행 법인이 아니라 주주인 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3자 직접배정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6New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49, 2021.08.24 *분양전환 조건의 임대아파트 계약체결 시 해당 임대계약일에 분양전환가액 등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일 현재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7New조심2021서2923, 2021.07.27
기각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8New조심2017구0277, 2019.02.20 ***경정
청구법인이 사전에 통보한 물량보다 적게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초과 구매하는 경우에도 원료비 보정액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정액은 양 당사자가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산한 가격조정분으로서 LPG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9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08.26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10New적부2021-0009, 2021.05.26 ***
일부채택
무상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조사청이 기존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 방식 중 ‘비용의 안분 비율’만을 청구법인의 소매 매출액과 ‘청구법인의 매장 내 아이패드 및 아이폰을 통해 발생한 B.com 매출액’의 비율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11New서울고등법원2020누55451, 2021.04.09 **
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12New대법원2017두56094, 2017.11.09 **국패
사전약정에 따라 보전한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13New조심2020부2106, 2021.08.26 **
인용
쟁점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전기매출 조정분에 대해 증액‘경정‘을 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14New조심2015중5881, 2017.12.11 ***경정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제공한 쟁점음료의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으로 보아 재화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이 제품 등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 15New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00, 2021.02.09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의 특례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감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영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도 가감하지 않는 것임16New대법원2017두54043, 2017.10.26
국패
법령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퍼센트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함 (편주) - 17New법규부가 2012-1, 2012.01.02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18New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
국패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직원 인건비와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등의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됨 - 19New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33, 2017.04.04 ***내국법인이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3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하면서 내국법인과 제3자가 각각 5:5의 지분율을 보유한 경우 내국법인은「법인세법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임.20New조심2020서8332, 2021.07.06
기각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그 친족인 AAA, BBB 및 CCC의 보유주식비율 합계가 00%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익을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으로 보아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