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서면-2021-자본거래-2011, 2021.04.19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2↑15조심2019서2463, 2021.03.19 **
경정(재조사)
쟁점제품개발비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제2호 또는 2019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 3New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 2021.04.27 20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4New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2021.04.23 √20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5New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76, 2020.12.24 **√주식사업부와 무형자산사업부를 분할하여 두 사업부를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추가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및 자산ㆍ부채의 포괄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함.6New서면-2019-법인-3527, 2020.08.21 **내국법인이 100%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또 다른 내국법인의 100%주주인 경우 내국법인이 또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7New대법원2012두23488, 2014.06.26 ***
국패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보고투자개발로부터 이 사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8New대법원2020두55930, 2021.03.25 국패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 9New대법원2018두56602, 2020.12.10 ***
국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편주)10New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61, 2020.06.18 ***√외국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11New서울고등법원2014누3381, 2017.02.07 ***
일부국패
원고의 사업 수행상의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의 내용, 이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주체 및 그 주체의 수행 장소에 비추어 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12New서울고등법원2017누82712, 2018.08.22 ***국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편주) - 13New소득세과-771, 2010.07.05 ***임기만료 전 사임하는 임원에게 그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함14New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15New인천지방법원2016구합289, 2017.06.29 **
국패
이 사건 법률자문비는 원고의 ‘사업 내지 수익’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원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이 사건 법률 자문비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자문비 는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16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해설) - 17New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574, 2020.07.09 *
국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주가변동 위험이 임직원에게 전가되고, 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차액보상 선택과 시기에 따라 행사이익을 결정할 수 없으며,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이 행사시점의 가액인 점으로 미루어 이후에 신설된 소득령 38조에 따라 행사이익을 계산하여야 함18New서울고등법원2019누55325, 2020.09.25 국승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후 그 토지가 실제로 국가 등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처분가능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토지 취득 및 등기는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토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19New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034, 2020.08.20 ***
일부국패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20New심사법인2011-0027, 2012.12.28 **일부인용
국내 사무실에서 소속직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했으며, 본질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수익창출 과정이 국외(본점) 및 국내사업 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국내사업 수행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배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