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 2021.04.27 20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2New서면-2021-자본거래-2011, 2021.04.19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 4New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3, 2015.1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5New상속증여세과-628, 2013.12.20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기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로서 그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6New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2021.04.23 √20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7New서면-2018-법인-1072, 2020.07.2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와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임
- 8New서면-2021-부동산-1761, 2021.03.23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임9New서면-2021-자본거래-1799, 2021.04.19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10New서울고등법원2015누30960, 2015.09.01 *
국승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11New서면-2020-법인-2887, 2020.07.29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함 - 12New서면-2018-부가-0968, 2018.05.14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13New서면-2020-상속증여-0439, 2020.05.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 14New대법원2017두30757, 2020.08.20 *
국패
이 사건 처분은 선행확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은 종전 부과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결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15New부산고등법원2020누21029, 2020.10.23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상당함 - 16New부산고등법원2017누23841, 2018.04.06 ***
국패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만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17New조심2010서2745, 2010.11.02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사례 - 18↓1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1.01.14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19New조심2014서1013, 2015.11.06 ***
경정
조세조약을 이용해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 조약의 혜택을 부인하고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나, ○○○가 청구법인에 직접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의 OOO%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로 간접투자하여 ○○○ 조세조약에 따른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을 고려하면 ○○○가 조세조약을 이용해 조세회피를 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를 ○○○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20New적부2019-0179, 2020.03.18 **
불채택
조사청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상품거래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적정한지 여부를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비교함에 있어 비교대상회사를 합리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조사청의 정상가격 조정은 적법ㆍ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