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조심2014서1119, 2017.07.24 ***
경정
쟁점유상증자 이후에 작성된 문서이거나 그 이전에 작성된 문서에는 청구법인이 투자주식의 손금산입을 전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또는 구상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2New조심2019서3067, 2021.02.2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로열티도 익금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으로 판단됨 - 3↓2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 ***「법인세법」제56조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의 10%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함4New대법원2016두50730, 2016.12.15 **
국승
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 5New부산지방법원2013구합4300, 2015.01.29 **
국승
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6New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국패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직원 인건비와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등의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됨 - 7New조심2019서2139, 2020.09.24 ***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계처리되어 법인에서 유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에서도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공사현장비용, 본부장 활동비, 직원들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8New조심2019서4285, 2020.09.03 ***기각
AA 소프트웨어의 도입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9↑3조심2019서4542, 2020.12.30
인용
청구법인은 2015년 5월 중 지주회사 전환신고 사유가 발생하였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로 적용하여 이로부터 4개월 이내이면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인 2016.3.30.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2015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지주회사로 간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에 대해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편주)10↓7조심2015서1673, 2016.07.11 ***경정
청구법인과 OOO이 구매계약서상에 제품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판매계약과 일치시키지 못한 데 양측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클레임비용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클레임으로 발생한 손실을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나,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당초 합의된 클레임 금액 OOO은 회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미회수분 OOO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 11New조심2019서0541, 2020.07.16 ***
경정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채권 관련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12New조심2019중0587, 2020.04.09 ***경정
처분청이 서울사무실의 인건비 및 판매관리비 중에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고 이를 초과하는 쟁점인건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3↑1조심2020서8376, 2021.03.19 ***
경정
해외현지법인 파견은 AAA의 인사관리상 소속 직원의 글로벌 직무능력 향상 등의 효과도 있는 등 파견기간 동안 청구법인 업무와 무관한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편주)14New조심2021중1160, 2021.04.13 기각
쟁점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고 나머지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15New대법원2011두1832, 2013.12.26 **
국패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16New대법원2018두56602, 2020.12.10 ***국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편주) - 17New대법원2019두57770, 2020.02.27 ***
국패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18↓9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740, 2018.02.09 ***일부국패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 19↓17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 2021.03.22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20↓10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4, 2020.10.21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