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23.7.7.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심판청구 이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수리한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원이 청구인에게 불복이유서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이유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① 2022년도 재산세(토지) 등 4,315,380원의 부과처분 및 2018년도 재산세(토지) 등 1,528,2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19~2021년도 재산세(토지)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의 사실여부를 재조사”하라는 당초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조사가 당초 심판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보완요청은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구하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고도 약 1년 5개월 동안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약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야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 이전의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2022.8.10.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로부터 93일이 경과된 2022.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