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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성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3두7667, 2024.04.04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고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행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4지0081, 2024.03.28
당초처분 무효로 확정되었고, 쟁점처분은 당초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23서3072,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