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종소세 고지서 등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며,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등 고지서 송달분은 신고 무납부에 따른 당연경정고지 또는 예정고지 사항으로,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해당금액에 대한 예납적 징수행위에 불과하여, 여기에 청구인이 세법상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