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및 판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심사청구 후 심판청구를 중복으로 제기한 청구이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그 명의대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주장하나 전심미경유로 각하함
이 건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