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인의 14년 및 16년귀속 종소세납부고지서를 17년 11월부터 18년 10월까지 수차례 등기우편 내지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14년 귀속분의 경우 직접교부를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으나 청구인의 회신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납부고지서 외에도 처분청이 16년 2월부터 18년 8월까지 해당주소로 송달한 17건의 서류가 모두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서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17년이후로 경기도에 거주하였다고 확인되는 점, 국세청 전산정보에 의하면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당시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송달할 장소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고지서의 교부송달일에 청구인은 출국한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통해 확인되는 점, 甲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1년 귀속 양도세 과세예고통지서는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공시송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미국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를 신청하여 과거 주소지로 송달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ㆍ부당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배당소득금액 및 이 사건 부과처분 금액이 부당하다거나 이중과세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2016. 10. 3. 청구 외 법인이 폐업됨으로써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단기대여금이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배당) 되었으므로 동 배당의 수입 시기는 청구 외 법인의 2016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인 2016. 10. 2.임
이 건의 경우 우체국 등기우편 조회에 의하면 해당고지서는 22.11.24. 청구인에게 송달된것으로 확인되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고지서 송달당시 국내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해당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는 22.11.24.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이를 송달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배달을 담당한 우편물류과는 ‘당시 담당집배원이 해당 우편물을 청구인의 주소지 우편수추함에 투입하였고, 이는 평소 해당주소지에 부재중인 경우가 많았던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청구인이 장기간 출국 중인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소지에 우편함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특수관계인간 장내 통정매매 방식의 주식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o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주장은 이유 없음o 이 사건 사전인출금 인출행위 또는 이 사건 각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서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