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정청구 기한 내(5년)의 경우라면 설령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처분이 금지되지 않는 점, 설령 중복적인 경정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후행절차(본안심리)에서 실체적 판단(기각) 사유에 실질적으로 구속되므로 경정청구 중복의 남용 소지가 없어 보임.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한 엘리베이터는 그 자체로 고급주택의 요건인 것이고,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쟁점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분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제2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물건,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청구법인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임대주택 건설용이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소신고ㆍ납부한 당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바로 과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없도록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은익한 사실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7년을 적용할 수 없고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 건 처분은 대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제4방법을 적용하면서 위 판결에서 지적된 동종ㆍ동류비율 산정상 오류를 시정하고 위 판결에서 제시한 산정방법에 따라 다시 처분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더라도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만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법인격이 있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모델하우스의 공사비 등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은 (재)공매공고를 한 후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재)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에 처분청은교부송달하고자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실패한 점, 처분청은 같은날 청구인의 동거인 甲에게 청구인이 甲의 주소지에 주소만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한 점, 그 외에도 처분청은 이건 공시송달이전에 청구인의 출입국 여부 및 수용사실 여부등을 조회하여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기법§11①3호가 정한 공시송달 실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이 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쟁점토지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양도소득세의 신고 또는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세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판결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① 청구법인은 2014.8.14. 쟁점기반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해당 등기를 무효로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기반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임. ② 청구주장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데, 쟁점부동산은 이 건 관리처분계획이나 소유권이전고시에서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 부분이 반영(차감)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이 명확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따라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쟁점규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규정은 그 단서에서 증자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채무자회생법 절차에 따라 증자를 하였을 뿐, 이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증자를 하게 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③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④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⑤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한 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