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어야 하고, 이용자들에게 도박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VAT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피고가 중복으로 입금된 금원 등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52억원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과 무관한 거래내역은 이미 제외되었으므로 과세표준 산정은 적정함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액수는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며, 이 경우 기타 필요경비로 개산공제액만을 공제가능함. 또한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지 매매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인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이 슬러지 제거ㆍ여과기계 시제품을 이용하여 기존의 필터와 다른 형태의 CTS 필터의 상품화 및 양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이 사외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외모법인의 합병후 스톡옵션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세원포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증빙자료를 보내주었고, 처분청은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 없이 신고시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귀속연도 및 근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본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경정만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우리 원 선결정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2건)는 각각 2회 반송된 다음 ‘수취인 부재’ 또는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와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구 「국세기본법」 등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소득 처분된 금액에 대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득처분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 불분명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소득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이 건 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납부통지서 우편발송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 전 교부송달을 시도하거나 청구인과의 전화연락을 취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