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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
  • 심사양도2010-0330, 2010.12.20
    기각
    [국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다른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의 예규변경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그 판례를 따를 수 없으며, 또한 판례는 당해 사건에만 기속력이 있는 것임

  • 조심2010서0299, 2010.11.18 **
    기각
    상·하급심有
    [국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국세청의 예규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세법의 해석과 그 집행상 공통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도 이의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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