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해명자료 요구는 납세자에게 해명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에 조기결정신청서 제출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임의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의 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원고 에fffff이 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에fffff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음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고지는 정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지출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인정은 어려움.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법인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정당하나, 부가세는 거래처가 체납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납부한 점, 세금계산서를 진실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거래를 조작하는 등 관련 제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세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가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별개 조세로서 재산세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기간이 남아있어 경정청구가 되면 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청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