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ㆍ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②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체비지인 이 건 토지는 사실상 그 실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③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이 건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인들과 수증인들 사이에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명확히 인정되고 이 건 주식의 증여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甲법인은 고의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장기간에 걸쳐 쟁점주식의 증여사실을 은폐하였는바, 과세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이 건 소득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출입국 내역’ 및 ‘혼인관계증명’에서 청구인은 쟁점고지서 송달 시점에 전배우자와 이혼 후 현배우자와 재혼하여 국외에 있었던 사실이 출입국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전배우자에게 서류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전배우자를 적법한 서류 수령인으로 보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소세 부과처분은 서류송달의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처분을 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6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5호에 의해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
1,2차 차명계좌 사용 매출누락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중복 조사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