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경우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취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은 2013.12.31.이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은 2014.1.1.이라 할 것이며, 2014.1.1. 이후 최초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는 개정후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에 대한 최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지 실체적 하자 때문이 아니고, 그로 인해 그 후 새로이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한 것도 아님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전자송달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직원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쟁점고지서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양도인의 인적사항, 양수인의 이름, 양도재산의 소재지, 신고인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밖에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쟁점토지가 특용 작물의 경작용 농지로 기재된 농지원부,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서 제출시에 첨부한 자료를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반영한 것 외에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한 노력은 경락가액을 확인하거나 환산가액을 산정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경락가액은 웹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고, 환산가액 또한 과세관청의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손쉽게 계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국기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과세기간(2014년 제2기)과 동일한 기간내인 2014년 7월 ~ 9월에 쟁점거래와 같은 거래를 수행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인정하였으며,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과된 이 건 부과처분은 공급가액에 3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인 본세는 오히려 환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 또는 발급할 유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 또는 발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거나 경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며, 경정청구기간(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ㅇ.ㅇ.부터 2016.ㅇ.ㅇ.까지 이루어졌고, 매입처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2.ㅇ.ㅇ.에야 생성되었는데,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이후 과세자료 생성이 장기간(약 6년)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