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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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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행사차액은 손금산입 대상인데도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청구인은 증액경정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하였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