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경정청구의 취지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세액을 증액 경정한 부분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2.11.15.)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음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고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행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발생하지 않은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실현된 이자소득을 원금의 회수로 간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경정청구기간(90일)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을 경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이 건 양도세는 처분청의 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의 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별개 조세로서 재산세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기간이 남아있어 경정청구가 되면 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청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양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같은 과세기간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한하여 경정청구권이 있다 할 것인데 반하여, 처분청은 2017년 귀속 양도세를 환급하고 새로운 처분 즉, 2015년 귀속 양도세를 결정ㆍ고지하였으므로 2015년 귀속 양도세에 대하여 국기법45의2①단서에서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새로운 처분인 2015년 귀속 양도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였다면 국기법§45의2①단서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2015년 귀속 양도세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5년 귀속 양도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어 경정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2015년 귀속 양도세 부과처분일로부터 청구기간(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