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7년 귀속 양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같은 과세기간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한하여 경정청구권이 있다 할 것인데 반하여, 처분청은 2017년 귀속 양도세를 환급하고 새로운 처분 즉, 2015년 귀속 양도세를 결정ㆍ고지하였으므로 2015년 귀속 양도세에 대하여 국기법45의2①단서에서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새로운 처분인 2015년 귀속 양도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였다면 국기법§45의2①단서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2015년 귀속 양도세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5년 귀속 양도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어 경정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2015년 귀속 양도세 부과처분일로부터 청구기간(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전자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에 따라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합산신고한 경우에도 다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청구법인은 2017.7.25.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기한(5년)을 경과한 2023.3.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A 명의의 증권계좌에 쟁점주식과 같은 수의 ㈜ㅇㅇ 발행주식이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조사청에 직접 출석하여 ‘청구인이 ㈜ㅇㅇ의 투자 총괄을 맡았음에도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처분대상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격책정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처분대상주식의 거래성사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달리 청구인을 비롯한 관련인들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를 제출되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쟁점주식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먼저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 미통지 및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위법성을 주장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제1차거부처분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거나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함.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후발적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판결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인 부과처분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쟁점판결에서 대표자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설시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의 하자를 이유로 해당 부과처분이 당연무료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제2차거부처분(통지)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함
청구인이 사전에 국기법에 따라 세법상 서류의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처분청 담당자에게 이를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신청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보이고, 쟁점납세고지서의 발송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와 주소를 달리하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백히 쟁점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어머니 주소로 받기를 원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납세고지서 등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부적법한 송달에 의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① 청구법인은 환급청구를 구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위 경정청구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에 따라 발생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환급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ㆍ2017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에 심판청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임. 다만 2015사업연도분은 처분청에 경정청구(환급신청)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환급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쟁점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내지 2017사업연도분 각 법인지방소득세의 직접 이행 또는 그 불이행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③ 2015ㆍ2016ㆍ2017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대해 처분청에 환급청구(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우리 원에 그 이행을 구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환급청구(경정청구)를 거친 뒤 그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2016ㆍ2017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인용되어야 함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에 만료되었고, 청구법인은 그 다음 날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한인 5년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라서 이에 대한 거부통지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① 청구법인의 경우 2021.10.20. 조정결정에서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무효이므로 지급한 보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돌려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조정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이내인 2022.1.14.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를 승계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실시계획인가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이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