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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법인이 신용카드거래정보를 신용카드사로부터 VAN으로 전송받아 ERP(전자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원본을 비치보존해야 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할 수 있으나,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등 증빙서류의 보존기간 계산에 있어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 기한’이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이 아닌 확정신고 한 날을 말함
증빙서류를 정보 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 폐기시는 증빙서류 보존의무 불이행인 바, 이 경우 ‘원본’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