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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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POS시스템을 이용해 영수증을 교부하고 관련규정에 의해 전산처리된 테이프 등을 보관시는 영수증 보관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을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전자문서로 받은 증빙이 수취 보관하여야 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ㆍ이용ㆍ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용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보존시 장부를 별도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 원본은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