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대리할 권한있는 자를 통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매입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함
원고의 아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받고 원고를 대리하여 장부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권한이 있는 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로부터 피고 BB세무서장은 동의를 받고 장부 등 자료를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중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목공사를 통해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후 이를 타에 매도한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할 것임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 등의 원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 원본을 복사하거나 복사한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에까지 납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쟁점엑셀파 에는 객관성 및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엑셀파일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처분청이 세무조사 통지서에 ‘통합조사’라는 점을 명백하게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 범위를 벗어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사대상세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청구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AA에 대한 법인 비정기 통합조사시 대표자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 BB 사업장 소재지에 실제 법인이 없어 대표자를 대신하여 아들이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받았고, CC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DD가 처분청의 출서에 응한 점 등에서 처분청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움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 따라 그 대상을 ‘통합조사’로 기재하여 세무조사 통지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세무조사 통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설령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사실 등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를 받지 않고 쟁점엑셀파일을 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