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에서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 세부담 완화 등의 취지 및 세무조사권의 한계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합조사가 반드시 사업자에 한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AAA 대표이사 EEE 등의 입회하에 세무대리인, BBB, AAA 직원이 이 사건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임의로 제출받은 것은 국세기본법령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종이문서를 받아 스캐너를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전자화 문서’에 해당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피고들이 원고는 이 사건 장부의 제출자가 아니고 이를 반환할 경우 그 제출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장부 중 “₩” 옆에 표시된 돈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점과 오류를 시정하여 재집계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초과세액 00백만원을 초과한 정당세액 0,000백만원은 적법함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개시되었다거나,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실체적으로도 과세처분은 적법함
납세자인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 따른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장부와 증거서류(양도소득세 산출의 근거가 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와 이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 지출을 증빙하는 전자문서로서 세법상 효력이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