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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사업자의 임대료 신고내역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신고 또는 납부한 조세에 관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에 의하여 비공개됨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거래 증빙서류를 전자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의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실물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됨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전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