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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장부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나, 증빙서류를 전산입력시 원본은 보존해야 함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해 작성하거나, 법인의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일정기간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 됨
분양청약자로부터 청약금을 수수한 주택건설회사에 대해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청약자명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ERP를 이용한 Scanning)에 의해 보존할 수 있으나, 원본 폐기시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산조직에 의해 작성되고 그 전자기록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되고 있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방법
문서로 작성된 장부 및 문서형태의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에 의거 처리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한 경우, 문서로 된 장부 등을 함께 보존해야 함
전산조직에 의거 작성된 장부의 ‘별도출력 보존’여부는 별도 규정없으나, 문서에 의한 원본장부 및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는 함께 보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