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가공매입 행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판결은 해당 소송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통정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B이 보수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B 자신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다만, 쟁점사업장의 자금이나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의 확인을 통해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는 관련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제외)은 잘못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처분청은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함
원고가 저지른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금이 납부되고 피해자인 회사들에 환부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 보존기한이 상당기간 경과된 상황에서 납부고지서의 발송이나 도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송달을 무효라고 본다면,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을 명시한 법문이 형해화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세의 징수절차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이 경과 된 후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