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송달은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고지서 송달일자가 2024.3.29.이고, 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는 통지서 송달일자가 2024.3.29.이며,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에 대한 고지서 송달일자는 2024.5.20.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처분들은 모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단순 이체내역만으로는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힘들어 매출누락금액이 반환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장부의 기장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실제로 청구법인에 해당 금액이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쟁송절차가 지연되어 결정 등이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시점에 확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그 결정 등에 따른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불합리하므로 결정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AAA에 의한 청구법인 자금 유용행위(횡령)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후 위 횡령행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AA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채권이 판결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는 ‘당초의 과세처분이나 소득처분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 송달장소를 **세무서에 (변경)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세무서에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남*선을 알지 못한다는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는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이 양도한 다른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법인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고, 송달장소 변경신고서에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대리인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의 위임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송달장소 변경신고가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민원서류의 적법처리 및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스크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일실도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5년(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제외)의 기간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가치세 상당액을 협력점 등을 통해 본사에 지급하였고, 본사도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처분청이 쟁점확정판결의 선고일(2022.9.1.)로부터 1년 이내에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2013 ~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