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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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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재결서를 세무대리인이 송달받았다면 당사자인 원고에게 별도로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송달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행사차액은 손금산입 대상인데도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고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 놓아두고 온 것은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