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고지는 정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지출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인정은 어려움.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법인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정당하나, 부가세는 거래처가 체납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납부한 점, 세금계산서를 진실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거래를 조작하는 등 관련 제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세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가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별개 조세로서 재산세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기간이 남아있어 경정청구가 되면 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청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ㆍ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②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체비지인 이 건 토지는 사실상 그 실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③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