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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최대 감면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24 . 02 . 28
관련링크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최대 감면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및 공장에 대한 구체적 감면 기준 마련ㆍ시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2월 29일 시행


▣ 행안부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 적용 감면율이 100%(법정 50%+조례 50%)인 경우 그 산출세액이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적용에 따른 감면 사례 >

# 사례1.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서울에서 공장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10억원)을 정리하고 충남의 기회발전특구 내에 사업용 부동산(20억원)을 취득하여 공장을 확장 이전한 경우 20억원 전체에 대해 감면(지방세특례제한 50%+조례 50% 적용 시)

# 사례2.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창업

서울(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 및 공장용 부동산(10억원)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 감면이 없으나 경북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용 부동산(10억원)을 취득하여 본사 및 공장용 부동산으로 사용할 경우 10억원 전체에 대해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례 50% 적용 시)

# 사례3.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의 증설

전북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내에 1,000㎡의 공장을 가동하던 기업이 500㎡의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75%에 대해서는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례 25%적용 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29일(목)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내 인구감소지역 4곳과 접경지역 9곳은 제외

-인구감소지역 : (인천2)강화군ㆍ옹진군,(경기2)가평군ㆍ연천군

-접경지역:(인천2)강화군ㆍ옹진군,(경기7)김포시ㆍ고양시ㆍ파주시ㆍ동두천시ㆍ포천시ㆍ양주시ㆍ연천군

▣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o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수원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종전 부동산 가액 범위로 감면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o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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