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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로 올 한해 18여만 명에게 3,650억 원 감면 혜택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23 . 12 . 26
관련링크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로 올 한해 18여만 명에게 3,650억 원 감면 혜택

- 작년 6월 21일 변경된 기준에 따라 11여만 명에게 약 2,600억 원 추가 감면


▣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 2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 (6.21일 이전) 주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 (6.21일 이후) 주택가액 12억원

▣ 감면 확대 시행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감면대상이 아니었던 110,350명이 새롭게 2,607억 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2022년 6월 21일부터 확대하여 시행한 결과, 감면 혜택을 받은 국민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 제도 시행(’22.6.21.) 이전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감면 제한 기준이 적용되어 감면대상이 아니었다.
* 감면 확대 내용 : 2023.3.14일 개정, 2022.6.21일 주택 취득부터 소급 적용

▣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신혼부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대상 확대 시행으로, 올해 한해 동안 185,046명에게 총 3,659억 원이 돌아갔으며,

o 제도 시행(’22.6.21.)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제도 시행 이전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110,350명에게 총 2,607억 원 감면 혜택이 새롭게 지원되었다.

o 이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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