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3 . 11 . 09
관련링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24년 1월 1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1월 9일(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것으로서 각국은 관련 규정의 입법을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이행하며, 우리는 이를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2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3개국 참여)로서 필라1ㆍ2 논의

▣ 이번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부담의 계산 등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1.9.~12.7.),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첨 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