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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11 . 01
관련링크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최적의 절세전략을 지원하는 「미리보기」ㆍ더 편리해진 「일괄제공」서비스 10.31.개통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31. 개통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o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신용카드ㆍ기부금ㆍ연금저축ㆍ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합니다.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o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였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여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청년ㆍ경력단절여성ㆍ장애인ㆍ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o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하였습니다.

▣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ㆍ수능응시료ㆍ대학입학전형료ㆍ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기 바라며,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o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o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