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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10 . 06
관련링크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경영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수출ㆍ중소기업 등 최대한 지원 -


▣ (신고개요)법인사업자 60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o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수)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3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 (신고안내)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22년 2기 예정) 61종, 19.0만 명 → (’23년 2기 예정) 61종, 19.3만 명(1.6%↑)

o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수출ㆍ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ㆍ영세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 (신고검증)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