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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09 . 20
관련링크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 ’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신고금액 186조 원 중 70.2% 차지 -


▣ (신고 결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1,495명, 38.1%↑)과 신고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11년 이후 최대 실적입니다.

o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ㆍ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되었습니다.

o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ㆍ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6조 원이 신고 되었는데 전년 대비 8.4조 원(13.1%↓)이 감소하였습니다.

o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 (향후 계획)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o 수정ㆍ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ㆍ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