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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찾아드립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06 . 13
관련링크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찾아드립니다

- 지난 5년간 세무조사 분야 276건, 일반 국세행정 분야 1,036건 권리구제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청(7개) 및 세무서(133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ㆍ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182건(588건 중 31%)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o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ㆍ범위확대 신청에 대해 645건(3,584건 중 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하였습니다.
*100억 원 미만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o 그 밖에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1,036건(2,033건 중 51%)을 받아들였습니다.

▣ 특히, 2018년부터 지방청ㆍ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94건(304건 중 31%)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 5월말 현재 총 15건을 재심의하여 7건을 시정(시정률 47%)

▣ 또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의 제도ㆍ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개선권고(총 11건*)함으로써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4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 올해부터는 지방청ㆍ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종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등 특정 유형(3개) → (개선) 모든 유형(10개)

o 조사기간 연장ㆍ범위확대 및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에서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개선)조사기간 연장ㆍ범위확대, 장부 등 일시보관 기간 연장 추가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적극행정에 기반한 권리보호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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