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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04 . 05
관련링크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수출ㆍ중소기업 및 경영애로 영세사업자 등 최대한 지원 -


▣ (신고개요)법인사업자 61만 명은 4월 25일(화)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o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2.7월∼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 (세정지원)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ㆍ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ㆍ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 (신고안내)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 명 → (’23년 1기 예정) 61종, 19만 명(5.6%↑)

o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검증)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부당환급, 명의위장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