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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11 . 18
관련링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o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ㆍ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내 등록하면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o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3.1.14.까지 수정 또는 기한후 신청 할 수 있으나, 가급적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



신청기한
신청 방법
11월 30일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ㆍ주민등록번호) 홈택스 등록

o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함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①) 【참고2】 회사 신청 방법
* [경로]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 → 회사 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o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3개월(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시간 등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