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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산자부, “4월부터 세녹스 등 가짜휘발유에 강제집행”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4 . 03 . 04
관련링크 산자부, “4월부터 세녹스 등 가짜휘발유에 강제집행”(산업자원부, 2004. 3. 3.)

- 3월 2일 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의결로 근거 마련 - 현재 진행중인 세녹스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단속

o 국회 본회의는 2004. 3. 2.(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나누어 있던 것을 법으로 일원화하고 그 내용도 정비하여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명료하게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②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자에 대해서 형사고발과 더불어, 관련시설의 폐쇄ㆍ철거를 위한 명령과 명령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게 하며, 관련시설이 다른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인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게 함. ③ 유사석유제품 단속조항은 공포 후 1월, 기타조항은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o 이에 따라 2002년 6월 이후 연료첨가제 논란을 불러온 세녹스ㆍ엘피파워 등의 제조ㆍ판매는 4월 중순 이후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