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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4-21호 ‘법인세회계’ 제정
작성일자 2004 . 03 . 03
관련링크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4-21호 ‘법인세회계’ 제정(한국회계연구원, 2004. 2. 13.)

◇ 제안이유 ◇ o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의 인식과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 주요골자 ◇ o 이 기준서는 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기준서는 대차대조표중심의 자산부채법에 따라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있다. o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에 따른 일시적차이 및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 등에 대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o 많은 경우 일시적차이는 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과 세무상의 익금과 손금의 인식시점이 다른 경우에 존재한다. 그러나 일시적차이는 양자의 인식시점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존재한다. o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만 인식하여야 한다. o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대차대조표일마다 재검토되어야 한다. 재검토 결과 이연법인세자산의 법인세절감효과가 실현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예상되지 않으면 이연법인세자산을 감액시켜야 하며, 감액된 금액은 향후 충분한 과세소득이 예상되는 경우에 다시 환원시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매 대차대조표일마다 과거에 실현가능성이 낮아서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o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과 관련된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 o 전환사채의 발행시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하는 전환권대가가 세무상으로는 부채로 인식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o 매도가능증권 등 공정가액 평가원칙에 따라서 자산의 장부가액이 조정되었으나 세무상으로는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한다. o 법인세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이 적용배제 되었으나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활용될 수 있는 미래의 과세소득이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 o 종속회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투자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까운 미래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외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o 종속회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가까운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따른 법인세절감효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할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o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은 미래에 일시적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부담액으로 측정한다. o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o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대차대조표상에 유동과 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한다. o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발생한 기간의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 다만 자본항목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관련 자본항목에 직접 반영한다. o 손익계산서에서 경상손익(계속사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경상손익(계속사업손익)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중단사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은 해당 손익에 직접 반영한 후 해당 손익항목을 법인세비용반영후금액으로 기재한다. o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그룹 내 기업간 자산거래에 포함된 미실현손익을 제거하면서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을 인식한다. o 시행일 : 이 기준서는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o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