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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조류독감 등으로 인한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4 . 02 . 27
관련링크 조류독감 등으로 인한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국세청, 200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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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배경                                                             │
   │ o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지난해에 발생한 조류독감ㆍ광우병 등으로 인하여│
   │    피해를 입은 축산업 및 음식업(삼계탕, 오리탕, 수입쇠고기 등)을 영위하│
   │    는 사업자가 경제적ㆍ심리적인 안정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상  │
   │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 지원대상                                                             │
   │ o 조류독감ㆍ광우병 등의 영향으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13천여명,│
   │    축산물관련 도ㆍ소매업자 64천여명, 관련 음식업종 영위자 21만 2천여명 │
   │    등 총 28만 9천여명                                                  │
   │□ 지원내용                                                             │
   │ o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경비율을 상향하여 해당사업자의 금년도 소득세 │
   │    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                                              │
   │ o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 o 피해납세자에 대하여는 과거에 비해 매출액이나 소득률이 떨어지는 경우 │
   │    에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 o 축산물 등 사업용자산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
   │ o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1년 범위내에서 체납처분 유예                   │
   │ o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유예            │
   │□ 피해지원 전담도우미 배치                                             │
   │ o 각 세무서별로 피해지원 전담도우미를 배치하여 피해납세자의 모든 세금 │
   │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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