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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배경 │
│ o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지난해에 발생한 조류독감ㆍ광우병 등으로 인하여│
│ 피해를 입은 축산업 및 음식업(삼계탕, 오리탕, 수입쇠고기 등)을 영위하│
│ 는 사업자가 경제적ㆍ심리적인 안정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상 │
│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 지원대상 │
│ o 조류독감ㆍ광우병 등의 영향으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13천여명,│
│ 축산물관련 도ㆍ소매업자 64천여명, 관련 음식업종 영위자 21만 2천여명 │
│ 등 총 28만 9천여명 │
│□ 지원내용 │
│ o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경비율을 상향하여 해당사업자의 금년도 소득세 │
│ 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 │
│ o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 o 피해납세자에 대하여는 과거에 비해 매출액이나 소득률이 떨어지는 경우 │
│ 에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 o 축산물 등 사업용자산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
│ o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1년 범위내에서 체납처분 유예 │
│ o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유예 │
│□ 피해지원 전담도우미 배치 │
│ o 각 세무서별로 피해지원 전담도우미를 배치하여 피해납세자의 모든 세금 │
│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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