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작성일자 2004 . 01 . 17
관련링크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2호, 2004. 1.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등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