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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작성일자 2004 . 01 . 16
관련링크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공포안, 2004. 1. 14.)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는 등기 또는 주택취득에 대하여 2006년말까지 등록세ㆍ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부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19조 제1항 및 제12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