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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가짜양주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유흥주점에서 취│
│ 객을 상대로 가짜양주를 파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양주업계와 공동으로 │
│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기로 함. │
│□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신고창구 개설 │
│ o 신고포상금제 시행시기 : 2004. 1. 15. │
│ o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 - 가짜양주 제조 및 유통업자 신고시 : 500만원 │
│ - 가짜양주 판매 유흥업소 신고시 : 100만원 │
│ * 물증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며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쳐 가짜양주로 │
│ 밝혀질 경우 1개월 이내에 대한주류공업협회(☎780-6664)에서 신고자에게 │
│ 포상금 지급 │
│ o 신고창구 개설 │
│ - 국세청(www.nts.go.kr),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 한국주류수 │
│ 입협회(www.kwsia.or.kr) 홈페이지에 신고코너 개설 │
│ - 전국 세무관서 및 위스키 제조ㆍ수입업체에서도 신고접수 │
│□ 제조회사별 병마개 위조방지장치 의무화 │
│ o 병마개부분에 비닐덮개(vinyl cap sealer)를 씌운 제품은 홀로그램(hologr-│
│ am) 부착 의무화 │
│ o 비닐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주석덮개(tin cap sealer) 사용 │
│ o 재주입 방지장치 부착제품은 문제점 지속 보완 │
│□ 지속적인 단속 및 처벌 강화 │
│ o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위조방지시스템 개선 등 제도보완과 더불어 가짜양주│
│ 제조ㆍ판매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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