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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지급배당이 비과세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법인세법시행령 개정추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4 . 01 . 15
관련링크 지급배당이 비과세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법인세법시행령 개정추진)(재정경제부, 2004. 1. 14.)

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배경 □ 2003. 12. 30.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개정안이 2004년 1월말경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 o 현재는 상법 이외에 개별적인 설치근거법률이 있는 명목회사*가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지급배당을 비과세하고 있으나 * 사무실과 상근임원 및 직원이 없고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운용 (예)투자회사(Mutual Fund),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선박투자회사 등 o 앞으로는 SOC건설 등의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추어 명목회사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도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 지급배당을 비과세 하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완전조정 * SOC투자ㆍ플랜트 건설 및 주택건설 등 ※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은 단일 프로젝트만을 수행하는 별도의 회사를 세워 당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

2.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내용 3. 경제적 기대효과 4. 시행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