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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원천징수시 주민세를 함께 징수할 것인지 여부
작성일자 2004 . 01 . 14
관련링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원천징수시 주민세를 함께 징수할 것인지 여부(2004. 1. 13.)

1.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국가가 국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ㆍ납부하게 하는 방법, 과세당국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 그리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원천징수라 함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대신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이하 “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소득금액 등을 지급할 때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징수제도의 하나를 말한다. 참고로, 지방세법에서는 원천징수 대신 특별징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이는 원천징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그 구별의 실익은 크지 않다.
2. 원천징수시 어떤 세법을 적용할 것인지? 3. 법인과 개인에게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이 다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