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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이번 사업장현황 신고시 신고대상자를 축소하고 전자신 │
│고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는 환경을 조성키로 하였음.│
│□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
│ o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2004.1.1.부터 1.31.까지 2003년│
│ 1년간의 매출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
│ - 신고대상자는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대부업자, 연│
│ 예인ㆍ작가ㆍ성악가 등 인적용역제공자 등임(47만명). │
│□ 전자신고 실시 │
│ o HTS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 │
│ - 세무대리인은 이미 작성된 계산서합계표 등을 전자신고화면에서 변환하는 │
│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함. │
│ o 이번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합계표 3종 및 병의원 수입금액검토표와 학원 │
│ 수입금액검토표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
│ - 기타수입금액검토표는 우편/FAX로 제출가능함. │
│□ 신고제외자 확대 │
│ o 납세조합가입자, 보험모집인 등 기존의 신고제외자 36만명 외에 │
│ - 음료품배달원, 보조연기자 등 4종의 인적용역자 및 소규모 보험대리사업자 │
│ 등 7만명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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