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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법상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평가시 적용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과 재정환율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4 . 01 . 12
관련링크 법인세법상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평가시 적용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과 재정환율(국세청, 2004. 1. 12.)

□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와 적용환율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시행령 제73조ㆍ제76조) o 법인세법상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과의 차익ㆍ차손은 익금ㆍ손금에 산입함. - 이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고 * 화폐성 자산ㆍ부채 : 외국통화ㆍ외화예금ㆍ외화채권ㆍ차입금ㆍ미지급금 등(기업회계기준에 따름) -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의 거래실적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