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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1 . 12
관련링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 개정(금융감독원, 2004. 1. 12.)

□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 부실감사가 적발될 시 회계법인의 일선 감사실무자 보다는 감독자인 이사에게 주된 책임을 물어 제재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 이에 따라 종전에는 재경부장관에게 등록취소나 직무정지를 건의 하는 경우에만 담당이사가 실무자보다 중한 조치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감사업무참여제한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담당이사가 감사실무자보다 중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경고, 주의 등 경미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안만 현재와 같이 감사실무자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